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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이주여성들의 #Me Too

이주민방송MWTV 2023. 3. 12. 14:25

https://youtu.be/pIzyNIQMP_o

 

이주여성들의 #Me Too

2018년 3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 365mc,한국여성재단
지원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8년 3월 9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의 #Me Too 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레티마이투씨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지만 그 가족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성폭력 사건, 형부에 의한 이주여성 성추행 사건, 부부 사이의 성폭력, 시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레티마이투씨는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겪은 성폭력으로 인해 고향까지 소문이 퍼져 2차, 3차 피해를 겪기도 하며, 부부의 경우 이혼 후 한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려워 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였다.

 

또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2차 피해가 오지 않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는 당당하게 신고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필리핀 통역을 담당중인 오혜진씨는 ‘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 필리핀 여성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사례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필리핀 처제를 한국인 형부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에게 정의를 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분들에게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얘기들을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고, 한국 여성들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해도 상담기관이나 친구에게라도 말하라고 하고 싶다. 이 것이 미래의 이주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세터의 니감시리 스리준씨는 ‘태국 여성들의 마사지업소에서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많은 태국여성들이 150-200만원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한국에이젼시와 태국에이젼시의 말만 믿고 한국의 마사지 업소를 소개받지만,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가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에서 태국에서 버는 것 보다 수십 배의 돈을 번다고 할 때는 성매매란 것을 아는 거지. 그걸 몰랐니?”등의 비난하는 말을 통해 2차 가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였다.

 

특히 니감시리 스리준씨는 “우리 이주여성들을 성폭력 하는 가해자들은 그런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며 마사지 업체 사장, 공장 사장, 감독관, 농장사장 같은 평범한 한국남자들이다. 이러한 점이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사건에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다.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이주여성들의 피해사실이 더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였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동애화씨는 ‘중국 유학생 성폭력 사례’를 발표하였다. 가해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던 유학생A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시켜준다며 외진 곳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였고, 겨우 도망쳐온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에 신고를 꺼렸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 받았지만 언어소통으로 경찰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병원의 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80회기 이상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고통 속에서 벗어나 차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였다.

 

캄보디아 공동체 캇소파니씨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 온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언어는 물론 주변 지역이나 장소를 잘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한 사장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더욱 캇소파니씨는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심지어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5명의 이주여성 활동가들의 발표가 끝난 뒤 톡투미 이레샤 대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신영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1.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 모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 마련 2. 체류 불안 없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3.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마련 4.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등 요구사항을 낭독하였다.

 

 

글·사진| 한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