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 참사 11주기 추모 및 살인단속 확대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폐지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동시 진행)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 진행 순서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 추모 말씀 : 혜문 스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이상진 (민주노총 분위원장)
–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당 차윤석 정치사업실장, 이주노동자희망센터 류민희 팀장)
2007년 2월 11일 발생했던 여수외국인보호서 화재참사 11주기 추모 및 살인단속 확대 규탄,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2월 8일(목)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기자회견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혜문스님은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작년 연말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한 베트남 노동자가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사망한 사건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 각종꼼수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숙박비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말한 나라다운 나라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된 나라여야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열 명의 희생자중 우즈베키스단 출신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의 사연을 전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故에르킨 씨 같은 경우 4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받지 못해 꼬박 1년을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로 지내다 변을 당하였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소에서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래와 같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얼마 전 1680일 동안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보호일시해제로 나왔던 나이지리아 난민신청자 O씨가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위해 출입국에 출석했다가 다시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서 있었던 5년여의 기간 동안 보호소 밖에서 있었던 기간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징역 5년이면 살인죄의 법정최저형으로 알고 있다. 이 청년이 저지른 과오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할 정도로 큰 것인가? 우리 사회가 법의 이름으로 한 청년에게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하였다.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는 “미등록이주민 단속강화로는 국민 일자리보호 및 불안감해소가 불가능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살피고 누가 이주민을 불안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 살피시길 바란다. 반인권적 단속강화는 안전문제를 초례할 뿐이다. 미등록이주민 숫자 줄이기에 현안 되어있는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이 생기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촬영·편집 | 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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