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오해, 이것만은 풀고 가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7가지 사유
박진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무차장)
이주노조 사무차장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반적인 현황,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조합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들의 사례까지 살펴보는 걸 오늘의 발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 왜 사람들은 ‘이주’할까요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구요. 범죄자, 불법체류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의 정의를 보면, ‘여러 국적들의 나라에서 노동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을 왜 할까요? 강요된 이주라는 개념을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 스리랑카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고, 농업터전이 박탈되고, 구조 조정되고, 흔히 말하는 제3세계, 아시아 지역을 일컫는 지역에서 실업이 악순환 되어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고, 도시에서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잘사는 나라, 부국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도 예를 들어서 모세, 예수 이런 분들도 이주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요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주를 하고 싶지도 않아도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계속 이주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2억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90여 국가에서 이주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40만 명씩 매해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일을 할까요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올 1월 통계인데요. 대략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구요. 국민의 4%.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우리가 단일민족, 단일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가고 있고, 주된 결혼이민자는 15만 명, 유학생 11만 명, 제일 많은 게 이주노동자죠. 약 58만 명 정도가 있어요.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27만 명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조선족, 구소련,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동포분들이 계신데요. 고려인분들 이런 분들이 25만 명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분들을 약 21만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58만 명이지만, 미등록 합치고 뭐 합치고 합치고 하면은 전체 200만 명 중 100만인 절반가량이 사실상의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업종은 어디에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도는 취업 업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중국동포들은 특례고용허가제로 인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제조업이 많구요. 대부분이 또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해요. 저희 조합에 오신 분들도 5인 미만도 있어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사장님과 이주노동자 둘이서만 일하는 공장도 가봤거든요, 이주노동자가 나가면 사실상 사장님 혼자 기계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화성이나 그런 데 많이 남아 있구요.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직장의 이동이 금지가 돼요. 한국 사람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 직장 때려 쳐야지 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회사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려면 무조건 싸인을 받아야 되요. 또 사업주가 전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허락을 해주어야 하고, 뭐 한국에서 나갔다가 한국에 다시 오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권리들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권들을 실태조사하면 평균 노동 시간이 1일 12시간 이상이고요, 그 중에 사업장 변경 원하는 사람이 61.2%.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집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죠.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를 재워요. 한 달에 1인당 삼십만 원, 사십만 원을 내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아닌 고용허가, 즉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출입국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이 떴다고 하면, Immigration! 하면 도망가고 하는 거를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2004년에 고용허가제 시행되는데 2016년까지 거의 매해 단속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07년 2월에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열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등록으로 감금되어 있다 사망을 했어요. 여수화재참사라고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추모제도 했었는데요. 아시죠? 여수보호소는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 사례를 보면, 2016년 작년 3월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피하다가 높이 5m에서 떨어져서 발목 뼈가 부러져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어요. 2014년에는 대구 출입국에서 이주여성노동자 한명이 사고가 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노동자가 여자화장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남자 출입국 직원이 여자화장실로 쫒아가서, 이주노동자가 너무 놀래서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 나가려 하니까 창문 옆으로 가격을 했는데 안구가 손상이 돼 실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마구잡이식 인간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웃긴 거는 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하면 안 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해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임금, 퇴직금 이런 거 못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주노동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출입국같은 경우도 고용허가제에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부당하게 차별해서 처벌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하고 계도장 발부해야하고, 다 있지만, 긴급하다는 이유로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잡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얼마 전 김해의 한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끌어내가서 단속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 식사 중인 외국인노동자 강제로 끌고 가는 무서운 공무원들 (출처: 경남도민일보)
3.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7가지 사유
제가 오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교육할 때 ‘합법은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지만, 불법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불법은 왜 되는 거냐, 미등록이 왜 되는 거냐를 살펴보려 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일곱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맞았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도망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도망치면 그걸로 체류자격 박탈되는 거죠. 사업장 무단이탈이 되는 겁니다.
둘째,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를 바꿀 수 있다 해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못하면 못 바꾸고요.
셋째, 그 석 달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건설업이나 이런 곳은 특수하기는 한데,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못찾으면 체류자격 박탈이 됩니다.
넷째, 3년 또는 4년 10개월 만료 후 고용주가 지속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째,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체류자격 박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뭐가 많냐면,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사업주가 “너 나 신고했어? 오늘부터 무단결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기숙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해서 비자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회사에 고용이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3일 이내에 해줘야 하는데, “해줄게, 해줄게” 하다가 까먹고 안했거나 일부러 안했거나, 3일을 넘겨서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해서 이주노동자가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데 어느 날 아침에 미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류자격 이런 것들로 단순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람이 불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행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등록이 안 되니까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등록/미등록의 차이인거지, 이주노동자들이 가져야할 권리는 똑같다 라는 측면에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라도 똑같이 권리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철폐의 날!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감하고 가셔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 이주노동자가 정말 일자리를 빼앗는가
한국관련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한국인 노동자들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 아니야.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정부가 보도자료 정말 많이 내는 거거든요. 2008년에 그때 경제 어려울 때 ‘불법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 침식하고 있어’ 이런 제목으로 정부가 보도 자료를 막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거짓이냐.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가져 온 건데요.
위에가 총인구거든요. 저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때 빨간색이 생산가능 인구거든요. 18세부터 60세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들은 이미 2017년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만큼, 3천 800만 명만큼 최소한 일을 해야 한국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뭘로 채울 거냐. 이 나머지는 이주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많은 업종들에서요.
건설 노동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택배업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업종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 없이 굴러 갈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세우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통계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면, IMF 때 실업률이 높았잖아요. 그때 이주노동자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지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다, 상당히 고학력화되어 있다고 하구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임금 때문일까요?여기 표만 보더라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 일단 취업 지원자 없음. 근무 여건 열악.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냐 할 때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데는 이러한 근무여건의 열악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 경기 화성에서 양초 만드는 공장이 폭발해서 열 명 정도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책위하면서 진상보고서를 쓰면서 보니, 10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4번이나 있었는데,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 데 그 공장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만 바꿔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 식의 저소득 영세사업장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무한 공급되어지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유지되는 한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 하죠. 흔히 말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먹고 자는 것, 예를 들어 소주 뭐 이런 게 다 간접세가 들어가요.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마석이나, 김해나 이런 공단지역의 식당들 그 근처 상가들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미 상당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제가 오래된 이주노동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 내고 싶다. 합법화해줘서 우리 돈 번 것 좀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얼마든지 돈을 내겠다 말을 하는데,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죠.
5.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
이주노동자가 제도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처음에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데려온 것은 1987년도, 다 아시겠지만,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확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3D 산업들에 내국인 노동자들로만 채울 수 없어서, 비합법적으로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산업연수생인 학생 신분으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가 들어서서 그게 십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94년도에 학생으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동물 아니다.” 몸을 쇠사슬로 묶으면서 싸워서 투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았고, 95년도에 똑같이 싸워서, 최저임금, 폭행금지, 근로기준법 8개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추방될 거 각오하면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싸워가지고 결국 추방되면서 지켜왔던 것이 97년 미등록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98년도 미등록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2000년 이전에는 싸웠고요.
2003년에는 강제추방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원하는 전국적인 농성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노무현 정권이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산업연수생들을 다 내쫒겠다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남겨두고, 다 내쫓아내겠다고 했고, 이주노동자들이 그럴 수 없다며 명동성당에서 모여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일년 동안 싸운 거죠. 그 힘으로 2005년에 이주노조가 설립되고 2016년에 합법화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주노조의 역사구요.
6. 이주노동자를 조직해 함께 투쟁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다 알겠고,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금속노조 삼호정밀이라는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금속노조 안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조직인데요. 전체노조 80여명 중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23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주민 선주민이 노동조합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지 속에서 송출업체의 횡포 – 그 당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업체들의 횡포가 있으니까 –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해서 2006년에 지회를 설립하고 7월에 지회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8개월 동안 싸웠어요. 이 과정에서 이 공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여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한국인에 맞춘다, 이런 것들을 쟁취한 첫번 째 사례가 됩니다. 이게 실제 노조 사례구요.
금속노조 MS 오토텍이라고 경북 경주시에 있는 곳인데,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2013년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같이 일했고, 전체 조합원의 이주노동자 비율이 15%가량입니다. 실제 노조를 조직할 때 이주노동자를 조직에 포함 못하면 이주노동자가 어용노조에 붙어서 복수노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주노동자 때문에 대표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회유해서 노조를 탈퇴했어요. 하지만 노조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지는 못하지만 공장에 들어가서 대신 일하지는 않겠다, 기숙사에 남아 있겠다, 해서 실제 현장 투입을 거부했어요. 결국 라인이 가동을 못해서 파업 투쟁이 승리를 해 교섭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금속노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반노조에서도 노조 설립과정에서 해고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이주노동자들이 같이 싸워서 막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해고 될 때 누가 같이 싸워주겠느냐 해서, 결의를 모아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노조가입을 하고, 분담금 체결하고 이주노동자 식대를 무상 지급하도록 쟁취하는 일이 있었구요.
경기중서부지부는 2000년대 초반, 상당히 빠른 시기죠, 이때부터 조합원 간부 교육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했어요. 이주노동자가 해고되면 ‘조합원의 해고’로 접근하여 내국인 조합원의참여를 이끌어내서 함께 투쟁을 했었어요.
대구경북지부 같은 경우에는 노조 자체에서 원래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하지 말자, 쫒아내자’ 이런 거를 일부러 내세운 적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노조로 조직하자고 방향을 전환했어요. 예전에 베트남 건설노동자 투쟁 있었을 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들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조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이라고 조직화 사례가 있어요. 특이한 게 1989년도에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고 있었는데, 이곳의 한국스미다전기 공장이 폐쇄되면서 오히려 일본에 원정 투쟁을 간 것이죠. 우리 한국인 여성노동자들이 해고투쟁을 할 때 가나가와에 있는 일본노동자들이 같이 싸워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헤럴드와 같은 외신도 적극 활용했구요. 그런 식으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농업노동자를 조직해서 본국의 노조와 같이 싸우는 노동조합들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7.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가 함께 노동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 5가지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주노동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자들도 지금 전면 적용을 받는데,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적용을 하자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용을 하면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노동자의 권리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인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노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수노조의 시대에 이주노동자 조직을 안하면, 얼마든지 사측에서 이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민족 다문화시대라고 말씀드렸는지만, 저는 지금 뭐 프랑스 르펜, 미국 난민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나 2050년이 되면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이주민들 2세 3세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과연 그런 시기에 한국에서 이주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이주노조가 합법화되고 조직화되고 만들어지고 커지지 않으면 정말로 미국이 겪는 인종차별문제 한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러가 될지, 그 어떤 인종혐오가 될지, 그런 것들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합의 준비를 노조가 되었든, 정당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우리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빠른 시기에 우리도 비슷한 갈등을 겪을 수 있기에,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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