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철폐하자!
- 편집자 주: VOM 이번 호부터는 ‘이주 활동가 열전’이라는 제목의 기획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의 역사가 30여 년이 넘은 만큼, 권리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 주장하는 목소리, 한국사회에 전달하거나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기획을 통해 이주 활동가들 스스로가 직접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주동자들이 전 세계 나라에 이주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도의 목적이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보다는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도 노동자가 부족해서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와 일반 고용허가제입니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과 구 소련지역 출신 한국계 동포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노동허가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고용허가제로 오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고 노동법도 적용 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 되면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 변경사유들을 증명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고 현실적으로 증거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사유들은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거나(휴업, 폐업), 사업주 등의 불법행위가 대부분입니다(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숙사기준 위반, 산재사망 등). 즉 불법적 행위를 당해야만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이 증거를 통한 증명도 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업주 권한 중심입니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예상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피해를 당해야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계약을 해지해도 되지만 노동자는 안됩니다. 또, 계약 만료되어서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해야만 노동자가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머슴이나 노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들어도, 폭행 폭언 당해도, 본인이나 동료의 산재사고로 공포에 시달려도, 장시간 노동 때문에 힘든 상황에, 건강 이상 등 문제 겪어도 사업장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자 인종차별입니다. 정해진 사업장에서 4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에 죽음(Death)도 많다는 것이 더해진 의미)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민의 나쁜 인식이 변화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차별받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모든 권리에서 배제하기 위해 장기 고용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최장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정주를 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자 이동 제한하는 것은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노동자가 부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 비워져 있어서 그 자리 메우기 위해 오는 것이라서 또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서 한국인이 일자리 뺏길 가능성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실시할 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보다는 그 당시에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랑 비교했다고도 생각듭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말 그대로 연수생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아무 권리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노동단체의 요구 무시할 수 없어서 산업연수생 폐지했지만 권리 보장 보다는 이보다 조금만 나은 제도, 이 정도면 연수생제도보다는 괜찮다고만 생각해서 고용허가제 실시했습니다. 진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동등한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은 경제상황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고용하가제가 17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부터 폐지해야한다는 당사자, 노동, 이주단체의 목소리, 투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 얘기한대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일자리 잠식, 단기순환이라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1회용 인력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노동력만 착취할 집단, 잠시 머물고 가야하는 집단으로만 생각해서 권리 없는 제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해서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직업선택 자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제도 만듭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서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 주거권, 건강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해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노동자로서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사장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악용해서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일시키고, 임금, 안전, 건강, 주거, 휴일/휴가, 복지에 대해 아무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자다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한국인에 비해 30%나 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1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조건 개선, 피해 방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이 글을 6월 3일 열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대리인단 6차회의 겸 2차 이주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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