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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제2회 난민영화제, 영화를 통해 난민과 교감하다

이주민방송MWTV 2023. 3. 10. 21:12

제2회 난민영화제 개최 

영화를 통해 난민과 교감하다

 

지난 6월 18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제2회 난민영화제(Korea Refugee Film Festival, KOREFF)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영화제에서는 국내 다큐 ‘대답해줘(Please Answer Me, 2015)’를 비롯해 ‘말해줘, 무싸(Mussa, 2015)’, ‘끝나지 않은 희망(Hope Short Lived, 2015)’, ‘디판(Dheepan, 2015)’ 등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 중 ‘대답해줘’는 한국에 정착한 콩고 난민 가족과 그들의 2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연실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에게서 받았던 밝고 엉뚱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이 난민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영관 밖에서는 유엔난민기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휴먼아시아,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주 (Migration for Asia Peace) 등 난민지원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준비한 부스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스에서는 아프리카 전통 먹거리 판매, 크로스워드 퍼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국내외의 난민 이슈를 알렸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난민지원네트워크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12년에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아직 3%대에 그치고 있다.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은 터키 대사관 등의 인증을 거쳐 인도적 체류의 형식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6개월에 한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이다. 원칙적으로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고용주의 무관심, 제도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재심사를 받지 못한 난민은 바로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한다. 인도적 체류 제도가 난민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휴먼아시아의 권소미 국장은 “난민법이 시행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난민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영화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곁의 난민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youtu.be/_Z2nqxwnYhU

 

글 | 한건희 MWTV 기자단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