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휴가 받아 고향에 다녀왔을 뿐인데…
휴가 받아 고국에 다녀왔을 뿐인데…
부당해고로 공항대기실에 17일간 발 묶인 베트남노동자 이야기
베트남 건설 노동자 반만씨는 2017년 1월 8일에 현장 소장의 허락을 받고 베트남으로 휴가를 갔다. 반만씨는 집안일이 생겨 베트남에 더 머물기 위해 2월 20일 현장 소장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3월 17일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돌아온 반만씨는 공항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마주 했다.
인천공항 세관이, 이미 회사가 반만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니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언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냐고 물었더니 1월 11일에 해지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인 반만씨가 휴가 간 사이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휴가 보내고 3일 만에.
반만씨는 너무나 억울해서 베트남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베트남공동체는 공익변호사 어필 대표 김종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종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했다. 그 결과 반만씨는 17일 만인 4월 5일에 비로소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나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다행히 회사에도 복직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만씨와 같은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회사 본사에서 현장의 일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노동자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충북 음성 현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2017년 4월 7일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 경우도 분명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구제되길 바란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외국인 담당 상담원의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의무화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
원옥금 |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