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4 [VOM현장]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
최근 벌어진 건설노조와 이주노동자 간의 마찰
건설노조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나아갈 방향
2월 2일 목요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공개모임에서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라는 주제로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 이주노동자에 관한 최근 사건과 이슈들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노동자연대, 2015)의 저자 이정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두 연사의 발제에 이어 참여자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 이주노동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1부 연사 : 우다야 라이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노동착취, 임금체불, 폭력에 노출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주노조와 그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노조가 쟁취고자 하는 목표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이주노조 조직 및 연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노조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간의 마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노동자 간의 분열과 충돌보다는 단결과 연대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노동3권: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보장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2부 연사 : 이정원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은 근시안적인 접근법
노동자들 내 분열은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어…
이정원 운영위원은 좀 더 건설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했다. 최근 건설노조 몇몇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주 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는 방식의 전술을 사용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때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신분증을 검사하여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일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원 운영위원은 이러한 전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 중요한 것들을 잃는 방법이며,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법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는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해나감에 있어 결코 효과적인 전술이 아니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다.
그 악영향의 이유로는, 첫째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은 반대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배척하게 만들어 전체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게 만든다는 점, 둘째 무엇보다도 노동자들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약화되어 노동자 연대를 위한 모집과 조직이 약화된다는 점, 따라서 셋째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점을 들었다.
이주노동자 유입과 일자리 문제
이주노동자 유입 자체보다는
해당 산업의 업황이
고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앞서 말한 건설노조와 건설 이주노동자의 갈등을 자세하게 논의하기에 앞서, 이주노동자 유입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건설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이주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면 실업도 감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정원 운영위원은 저서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주민 유입이 실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지도 결정적이지도 않으며, (…) 이주노동자 유입 자체보다는 해당 산업의 업황이 고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3~15쪽) 비교적 경제가 호황이고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는 조금만 사용자를 압박해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괜찮게 지켜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여타 근로조건들을 지켜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한다. 여기에서 잠깐 추후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사용자 압박’을 통한 일자리, 임금, 근로조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 간의 배척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아
이정원 운영위원은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노동자 집단 혹은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노동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사실 노동자들에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지배자들이 만들어 낸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조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구조 속에서 사용자와 지배자들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용자의 이중적인 태도
사용자들 다양한 이민노동력 필요로 이주노동자 고용의 확대 요구,
`그러나 이윤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낮게 유지시키려 해…
자본가들은 다양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민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급 인력에서부터 가장 열악한 산업에 있는 노동자까지 다양한 노동력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비스업종 예를 들면 간병인이나 택배와 같은 업종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자본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사용자들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낮게 유지시키려고 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 건설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는 ‘최저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이다.
‘최저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다단계 하도급 가장 아래를 형성하는 이주노동자
다단계 하도급을 자세히 이야기하기에 앞서 건설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특성상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건설업을 떠받치던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은 고령화되었고, 여기에 건설공법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근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채울 수 없는 일자리, 건설업 중에서도 막노동의 비중이 큰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메꾸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는 공사의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게 만들었고,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힘든 노동강도를 버티는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빈자리를 처음에는 중국교포들이 메꾸게 되었고, 중국교포들도 하다 보니 힘들어서 지금은 다른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낮은 처우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그래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고령화와 맞물린 하청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하청제 가장 아래를 형성하며 낮은 처우는 유지하게끔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노동자들 간의 계급화를 고착시켜 노동자들의 처우를 낮게 유지시켜…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이런 노동자 사이의 계급화를 고착시키며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화는 계급 간의 소외를 낳으며, 다른 계급의 노동자 또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는 노동자들 간에 적대감을 증가시키며 계속해서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불만을 사용자나 정부를 향해 표출하기보다는 다른 노동자 집단을 향해 분출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은 노동자들 간의 계급화를 고착키고 적대감을 증가시켜 서로를 배척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경쟁을 강화시킨다면, 노동조건은 더 낮게 유지되며,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은 더욱더 어렵게 된다. 어찌 보면, 이렇기에 꼭 이주노동자를 포함시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청제도는 노동자들끼리 극심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처우를 낮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 규제강화를 통한 사용자 압박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근로조건의 확보와 개선은 힘들어…
이정원 운영위원은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 속에서는 이주노동자 규제강화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근로 조건의 확보 및 개선을 이뤄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아마 단기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닥 효과가 없는 전술이다.
사용자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주민 노동자의 규제강화를 선택하게 되면,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쿼터제와 불법고용 사업주 제재 강화가 주로 제시되곤 한다. 쿼터제는 취업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를 법적으로 허용된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불법고용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하청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였고, 사업주들은 위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명분으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했다(30쪽). 결국 “불법고용 사업주 제재 강화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산업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더 낮추고 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을 강화했다”(30쪽). 고로 이주노동자 규제 강화는 사용자의 권한만을 대폭 늘려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며, 사용자는 이들의 낮아진 처우를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는 압력으로 이용할 것이다(38쪽).
따라서 이정원 운영위원은 이처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용주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조건을 이용해 더 열악한 처우를 다른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져 노동조건 하향화 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30쪽).
노동자 간의 배척 전술의 단점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노동자 배척은
그 반대 상황의 배척도 강화시켜
위의 배경설명을 바탕으로 이정원 운영위원은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의 단점을 열거했다. 우선 이러한 배척 전술은 내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적대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을 배척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와 관련해 몇몇 토론자가 자유발언에서 추가로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한 토론자는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전술은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노조가 자기 조합원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 조직으로 보게끔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 다른 토론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민노동자들만 딱 나가라고 한다면,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럴수록 이들의 마음에는 건설노조는 우리 편이 아니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건설노조가 다른 건설노동자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을 바꾸고 건설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노동자의 자신감과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이정원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나뉘어 서로 배척하고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의 자신감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보다는 갉아먹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대구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 추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노조원들을 인터뷰했던 사례를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 중 하나는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추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심적부담이 크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이었고, 매 순간 추방시키는 생각에만 골몰 되어있다 보니, 활동도 힘들고 사기도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양심 고백이었다.
노동자는 한번 분열하면
연차적으로 분열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어떤 한가지 요인으로 한번 분열을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양상의 성분 분열 같은 것들이 연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국적으로 분열했다가 다음에는 플랜트이니 아파트이니 하는 업종별로도 노동자 간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자잘한 분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분열은 그 어떤 이점도 없이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경쟁시켜 오히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용이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이정원 운영위원은 노동자 간의 분열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으며 이보다 전체 노동자 간의 연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설업의 구조적 병폐를 없애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체 건설노동자들이 연대해야…
위 문제점들을 고려하며 이정원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서로 간의 적대와 배제를 기저로 이주노동자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압박을 가중시켜 단기적인 이익 성취에만 목을 매기보다는,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하청시공제를 축소시키고 직접시공제의 확대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다 같이 투쟁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규제 강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에,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 함께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노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조의 기존의 방안들을 혁신하여 노조의 문을 개방하고 현장에 있는 이주민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노동권 보장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나아가 하청제도의 사슬 맨 아래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추방 중단과 이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운영위원은 저서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그들을 방어하는 것은 기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했을 때,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도 더 공격받지 않고 하락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운영위원은 이러한 단결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지수정 | MWTV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