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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이주노동조합 10년만에 합법화

이주민방송MWTV 2023. 3. 10. 20:30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 8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노동부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주노조는 설립 10년만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주노조는 판결 1시간 전인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조의 법화를 지지하는 1000명의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대법원 측은 ‘미등록 이주민도 실질적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밝히며 노동조합 설립이 정당한 것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연 설명에서 ‘이 판결이 미등록이주민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체류나 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이어진 승소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10년 간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해 온 이주노조의 관계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 판결에 대해서 ’10년 간 지치지 않고 투쟁해 왔기에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나즈몰 호샤인 이주노조 사무처장은 ‘기존에 함께 활동하다가 본국으로 추방된 활동가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현재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지속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년간의 소송에 쭉 함께하며 이주노조를 지원해왔던 권영국 변호사는 그동안 이주노조를 이끌었던 1기부터 4기 집행부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고등법원에서 합법화 선고를 받았으나, 노동부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으로 넘어와 무려 8년 간 계류 중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판이 계류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하여 합법화라는 날개를 달게 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6-25 주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