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VOM현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기로 한 뒤 벌어진 일이다. 현재 조효제 전 한국인권학회 회장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법학자와 인권학자 18명도 ‘차별금지법 지지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와 찬성 분위기에 맞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현재 세간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비난이 적절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을까.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 법을 추진하는 의도와 목적, 헌법을 연구한 연구자와 교수,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을 추진하고, 목소리를 냈던 활동가들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자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의원 장혜영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29일,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길에 동참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발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동참해주신 9분의 의원님 덕분에 ‘발의’라는 1차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의를 넘어 ‘제정’이라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부당한 차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시민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께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는 법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질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평등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껏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어 왔던, 여러 논란과 오해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되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소중한 마음들이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 해주신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홍성수 교수님, 유승익 교수님, 김신아 활동가님,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님,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후, 엄청난 항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받은 문자를 국민들이 다 읽어보신다면, 차별금지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무조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도 비슷한 문자가 없고, 다양한 주장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성(性)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다듬어서 발의에 이어 입법에도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사유’와 ’영역‘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들이 200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논의됐다가, 사실 거의 15년째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었고, 이번에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고, 국가인권위에서 예시 법안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도출될 수 있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무엇이 논의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잘 쓰이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다른 영역들을 두루두루 포괄하는 포괄적 금지법, 즉, 일괄적 금지법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 금지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대표적인 개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법안 중에는 정보사회계층 차별금지법이 지난 국회 때,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금지 법안,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지역 차별 금지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볼 때, ‘사유’와 ‘영역’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차별금지 사유이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 영역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형태가 가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역으로는 고용, 교육, 서비스, 공용 서비스 이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 차별금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고용 영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법입니다. 비정규직 차별법은 고용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빈 곳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 차별금지법의 경우에 고용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이나 서비스 영역의 경우에도 연령 차별금지가 제기될 수 있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서비스, 공공 영역에서 차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아무리 자세하게 만들어도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들을 모두 포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폐지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들을 두루두루 포괄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고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법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많이 만들어도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유와 특정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삭감하거나 개별적 차별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걸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이 어떻게 하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빈틈없는 규제를 하되, 혹시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거나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 한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체 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차별금지법으로 ‘평등’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시정기구를 통한 구제절차를 만들어야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예방해야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입니다. 해외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각각의 차별 시정기구를 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 시정기구가 있고요, 연령 차별금지법이 있고, 연령 차별 시정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 차별은 어느 한 영역이나 어느 한 사유만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한 경우, 이 경우 여성 차별금지법으로 가야 하느냐,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가야 하느냐, 차별 시정기구가 다르다면 두 기구가 혼재함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이 문제가 됩니다.
영국의 경우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통합하고, 차별 시정기구도 하나로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 규제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차별 시정기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런 형태로 가되, 차별 시정기구는 하나로 두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장혜영 의원 법안을 보면 이 차별 규제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연령 차별금지법을 보면, 법무부나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 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보면, 노동위원회가 조사 후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때도,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차별 시정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법률의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법이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일종의 기본법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현재 굉장히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법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항, 예를 들면 용어의 정의라든가, 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입법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비슷한 역할의 우산 역할을 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과 조례를 포괄하는 우산과 같은 차별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에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차별금지기본법’ 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됐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차별금지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예시 법안에 따르면,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에 관한 쟁점, 사실 단순히 법률의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법의 이름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뤄봤으면 합니다.
기존의 법률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차별금지기본법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2010년과 2013년에 법무부에서 만들어냈고 내부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 법안의 이름은 ‘동등대우법’이라고 합니다. 호주나 핀란드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형태로 제정된 경우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 인권법이라고 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는 일반 평등법으로 되어 있고,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평등 대우법, 영국은 더 간단하게 평등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유럽 연합은 평등과 대우에 관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름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 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의 주된 목표가 차별 시정기구를 통한 차별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한다면, 법의 목적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명칭은 당연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금지법은 차별구제뿐만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 라고 하면서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훈련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차별을 예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평등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평등, 평등 기본계획, 평등 기본정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 사항,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초·중·고에서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차별 금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등 교육, 인권 교육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장혜영 법안의 2장을 보면,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 실현 의무, 공무원과 기업이 시민의 평등 증진 기여 의무, 평등에 관한 실태조사, 영향 평가, 정책 개선 권고, 평등 교육, 대통령 직속의 평등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법제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령을 두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고, 이랬을 때 2장의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제 등의 평등 증진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평등과 차별이라는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별이라는 것은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정당성을 내포되어 있고,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라는 다소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평등이라는 명칭이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법이 추구하는 취지와 목적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법이라는 내용을 붙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평등 기본법 내지는, 평등과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인권위 예시 법안처럼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도 사실 인권위 예시 법안을 보면 내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채, 평등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왕 평등이라는 말을 넣을 거면, 아까 말씀드린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소극적으로 차별을 사후에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방적으로 정책적으로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2장에 좀 더 풍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등이라는 말에, 기존 법률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유지면서, 장혜영 의원 법안 2장의 내용을 수정해, 평등 증진이라는 내용들을 추가로 더 넣어 이 법안의 의미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뜻합니다. 성별, 인종, 성적지향 등이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아시다시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는 3가지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6~7가지로 이 3가지 내용을 더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1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19가지 사유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나열한 거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주요 차별금지 사유를 6~7가지로 예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19가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냐 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당시에 제가 인권위 법을 만들 때 관여 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19가지나 됐는가를 확인했는데, 6~7가지로 하고 예시로만 두면, 과연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법이 기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이걸 적어놔도 금지가 될까 말까인데, 적어 놓지 않고 예시적으로 얼버무리면 과연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셨고 저도 듣고 나서 충분한 이유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세계의 법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도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굉장히 많이 나열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2001년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했는데 일부 국가의 헌법에는 헌법인데도 10가지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규제하는 추세로 헌법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15개 이상이며, 20개 이상 규율하고 있는 나라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한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선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하며, 단순히 많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19가지로 사유를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 사유는 현실과 인식을 반영해야
차별은 ‘고용’과 ‘교육’에서 주로 이뤄져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광고도 규제해야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규제를 강화해야
참고로 추가해볼만한 차별금지 사유는 첫 번째는 변화된 현실과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05년 이후에 변화된 현실과 인식을 좀 반영해서 추가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동안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미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법안과 법률에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간 사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산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니까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국제기준과 해외 대체 법안으로 있는 사유들도 대부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레스먼트(harassment) 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오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괴롭힘은 교육이나 고용의 영역에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차별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인종차별 적인 발언을 한 것은 차별금지법 대상이 아닌데 그 발언을 고용 영역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나는 인종 차별이 정당하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건 일종의 괴롭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떠드는 행위와 다른 의미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차별로 간주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떠드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금지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건 엄연히 차별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차별을 조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고용이라는 영역에서 했을 때는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교수가 교실에서 인종차별을 말로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할 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차별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걸 여의도 광장에서 한다면, 그 자체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이 두 법안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발화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광고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광고를 규제 하냐면, 서구에서는 광고, 특히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이기에, 그 이익 자체가 사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혐오표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때,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이 두 법안에는 차별광고만 금지하는 것을 포함시킨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차별의 지시, 암시도 차별의 범위와 개념에 포함시키는 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굳이 법에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 조치 부분에는 차별을 신고한 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구제신청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고, 현재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은 이 불이익 조치에만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불이익 조치는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나쁜 행동으로 봅니다. 차별하는 것도 나쁘지만, 차별을 신고했다고 보복하는 걸 더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형사처벌로 두는 나라들이 많고 한국의 두 법안에서도 다른 것은 차별 시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 불이익 조치에 관해서는 형사처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의도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의 규제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현재 추진 중인 장혜영, 인권위 법안은 공통적으로 소송지원, 법원의 임시조치 및 적극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혜영 법안에서는 시정명령 제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제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소송 제기, 집행 정지 신청 절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도 시정명령제도가 실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권위와 차별 시정기구가 차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방식은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조금 더 설득적이고 더 많은 논거를 제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힘을 불러 일으켜주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이라는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시정명령제도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인권위 부분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은 논점이 형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정명령제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피 권고 기관이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시정권고-시정명령-행정소송 1심-2심-3심, 이런 순서로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법원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지면, 인권위는 법원 결정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시정명령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기관이었으면 고과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지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지향할 바가 있으면 밝혀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기관인데, 오히려 시정명령 제도나, 그로 인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반대한다 라기 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평등권의 마지막 퍼즐 ‘차별금지법’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유승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간단계가 없고, 일종의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없이 파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 금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시라는 겁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유도 다 예시적입니다.
만약에 포괄적 금지법이나 기본법이 없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인권보장이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평등 보장을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모법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차별 행위 입장은 가해자가 하도록
대부분의 차별은 ‘고용’ 영역에서 발생
두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시정명령권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시정명령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 방지와 관련, 시정명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지난 11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발동한 적은 2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과 관련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시정명령을 도입했을 때, 이것이 공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으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법절차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공수처 도입과 관련 독립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만들 경우, 법에서는 행정기관화 되면,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관성을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소속 기관일 경우,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법률로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헌법적인 원칙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는 사람하고 차별하는 인물이 있을 때, 누가 차별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차별을 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확하게 규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사유와 관련해서 고용형태가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나 직업,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데,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를 할 때, 너무 특정한 차별 금지 사유가 문제가 되거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권위의 차별 진정에 대해서,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은 0.7%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고용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과 차별금지법
기존 성차별 법제를 넘어서는 차별금지법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아 활동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혐오 세력이 만든 구조적 상황에서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담아야 하는 의미가 다각도로 토론되거나 의미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재출범하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제와 만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 지원 현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피해자의 역할이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진 권한이나 자원이나 지위, 조건의 차이가 무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왜 성폭력 사건이 있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일상적으로 업무를 유지했었냐, 가해자에게 친밀함을 드러냈었느냐를 두고 성폭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폭력 사건의 맥락과 구조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과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부하직원, 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왜 곧장 말할 수 없었고, 바로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일상적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곤 하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나 상황이나,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 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차이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성적으로 낙인찍고 통제하는 현실을 모른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부모나 주변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협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 스스로 그런 피해를 선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이 지워지게 됩니다.
성차별이 만연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또 이런 성차별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폭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인식하고, 해석하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말하고 스스로 존엄을 찾기 위해 벌어지는 과정에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차별적 위치와 가해자의 특권적 위치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여길 때, 피해자가 구제되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미투 운동 이후에 평등의 조건을 모색하자, 성평등과 민주적인 토대를 마련하자 라는 취지에서 사건 부재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이후에 무엇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역량과 평등한 토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성차별 법제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평등기본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다뤄지고 있고, 성희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녀 고용 평등법은 성별, 혼인,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차별에서 ‘고용’ 영역에서만 한정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업주나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업무 및 고용관계, 그 밖의 범위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4가지 공적 영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영역 외에도 교육기간 및 직업훈련,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행정 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이 4가지 영역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에 포함되지 못했던 차별을 분명하게 포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성 혐오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혐오나 괴롭힘을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규율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으로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인 차별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심각하고, 악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불가능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현재 발의된 법안 안에서, 괴롭힘이나 광고행위에서의 차별금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차차별을 막아야
여성을 평등의 주체로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차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법과 제도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차별이나 성평등의 정의를 특정 여성을 배제하거나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2018년도에 권고했는데요. 빈곤, 여성, 소수인종, 종교 및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난민, 난민신청 여성, 무국적자, 이주민 여성 등등 정말 다양한 위치, 복합적 신분에 있는 여성들을 호명하면서 교차적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법을 권고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더 취약한 위치로 인해서 말하기 어려워하기도 했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이라는 장벽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여성들이 평등의 권리 주체로 호명되고, 피해구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사유를 선택해, 해당 법에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경험된 차별, 그 자체가 인정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간접차별도 규제해야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활성화하는 법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에서 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함께 겪음으로써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기대와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갈등이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방지하겠다, 없애겠다, 미연에 막겠다 이런 말들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동료에게, 시민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 라는 선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 공론장에 등장하지 말아라, 토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사회의 정당한 성원으로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많은 인권활동가와 학자들, 연주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들은 서로 모르는 시민들 간의 상호 호혜성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묵인됐던 것을 넘어서서 이런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공적으로 다퉈야 될 관계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지속적으로 배제당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공론화의 공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제정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사회적 정의와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면서,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는 지금의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수자들이 발언할 공간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12년 동안 변화를 만들어 온 소수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접차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 개념을 확장시켜, 간접차별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편의나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리한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집단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특수성, 다양한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동등하게 대우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간접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추상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조건들, 삶 등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간접차별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가 각기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간접차별을 고려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차별을 더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간접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 비장애 중산층, 남성 국민만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차별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들은, 복잡한 사회구조와 다양한 정체성 조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무엇이냐, 물리적인 접근, 사회적 절차,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어떻게 재사회화하고,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던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금지’와 ‘처벌’을 하는 법이라는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막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리를 활성화하고 추동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지’라는 단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이 차별인지 알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금지와 처벌이라는 말로 차별금지법을 바라 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차별 문제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구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으로만 보이게 합니다. 최근 인권위가 조사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90.8%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19로 느낀 위기감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어떤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추동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를 강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로 서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동료로서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제시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사전에 예방
차별금지법으로 국가의 책무를 확인시켜야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만든 지침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 책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류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에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두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모두의 문제를 일부의 문제인 것처럼만 보 이게 하는 것, 일부의 문제로만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연대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는 존엄하다는 것, 당신의 존엄이 나의 존엄이라는 것, 나의 존엄이 당신의 존엄이라는 가치가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함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동료 시민의 역할이나 관계를 상기하고, 연대하는 실천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인권위가 정한 차별의 범위와 내용
인권위가 말하는 괴롭힘과 성희롱의 정의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앞서 말씀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홍성수 교수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외에 인권위 법이 있는데, 왜 또 별도의 차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인권위 법은 조직법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지, 차별의 개념이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개별적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도 있지만, 인권위 법에서 담지 못하는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담은 일반적 차별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는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관련해서도 홍성수 교수가 간단히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들 때, 실체적인 법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기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지향하는 점을 법명에서 내세울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명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됐습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권위 시안에서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를 저희가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권위 시안에서는 그 외에도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동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괴롭힘의 정의 규정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을 어떻게 차별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고민 끝에 괴롭힘 정의 조항에 혐오적 표현을 두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 표시 조장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표현에 관련돼서는 광고의 효과가 지대한 영향이 있기에 이 부분도 혐오 표현도 차별 개념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돼서도 이번 시안에서는 별도의 차별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별도의 차별 개념으로 둘 때, 성별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 있는데, 왜 별도의 성희롱 규정을 두느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성희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특화된 영역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었고, 성희롱은 정의 규정을 통해 별도의 차별 개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금지 대상 차별 범위에 대해서는 인권위 법 시안에서는 21개의 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용모 등 신체조건 사유에 유전 정보를 좀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전 정보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유전정보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로 반영을 해서 별도의 차별 사유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국제적 기준도 반영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서, 이번에 차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금일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이 법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직업상의 필수적인 능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이미 기존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 시정 규정
앞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방향
유일한 형벌조항, 불이익 금지 규칙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별로 보지 않은 경우를 이번 시안에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추가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서 모성보호 조치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별로 보지 않는 우대 조치의 경우,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에 두었습니다.
이번 인권위 법 시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별 시정 실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법령과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시정 의무뿐만 아니라 법령 및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 19 국면에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배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심하다는 점을 경험한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인권위 시안에서 담고 있는 구제 조치로는 시정권고 규정만 두었습니다. 2006년 정부 권고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규정을 두었었는데요. 이번에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정 명령을 위원회가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이 강제력을 가진 처벌이다 보니까, 사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권위의 역할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시정명령 권한을 갖다 보면, 그 부분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정명령 규정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지원 규정을 두게 되가지고, 피해자의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 규제 실효성을 두고자 했습니다.
불이익 금지 규칙 부분과 관련해, 유일한 형벌조항이기는 한데, 인권위 법상으로는 현행에 불이익 조치 금지 규칙만 있지, 위반했을 경우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이뤄졌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안에서는 차별 피해자 및 관계자의 진정이나 진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른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을 무효로 하고, 가중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 | 정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