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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기자회견

이주민방송MWTV 2023. 3. 10. 20:48

이주민을 지원하는 각 단체들은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 모여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 활동가들은 발언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성토하고 즉각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함께 투쟁할 것’ 임을 밝혔습니다.

이주단체 관계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 총 3회의 이직 제한, 가족 동시 한국체류가 불가능,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유지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지나친 권한 부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닌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고용허가제 실시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날로 시행 1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5-08-17 주원호]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그러나 이주노동자들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7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