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M

2021.06.13 [VOM 현장]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청와대앞 1인시위

이주민방송MWTV 2023. 3. 16. 15:19

쇠사슬 묶고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촉구하다

  •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노동허가제 실시! 요구
  • 1인 시위 퍼포먼스용 쇠사슬마저 가로막는 경찰의 구시대적 행태 중단되어야

출처: 이주노조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자유 자체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청와대앞 이주노동자 1인시위, 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6월 5일(토) 12시 30분부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이다.

 

그러나 이내 청와대 앞 경비 경찰들, 종로경찰서 경찰 등이 몰려와서 계속 쇠사슬을 풀고 피켓만 들 것을 종용하였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안좋다.”, “위험물품이기 때문에 소지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자해할 수도 있다.”, “다음에는 들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대면서 쇠사슬을 제거할 것을 집요하게 압박하였다.

 

공공장소에서 피해나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서 있을 뿐인 1인 시위자에 여러 명의 경찰이 압박하는 것은 평화적인 1인시위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사표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묶이고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는 퍼포먼스 1인시위를 할 뿐인데 왜 이러한 절박한 표현마저 경찰의 억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심지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기에는 쇠사슬인지 잘 알수도 없고, 다가와서 묻는 사람도 없었다.

 

6월 6일(일)에는 쇠사슬을 가방안에 넣고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로 이동하는 것마저 약 400미터 전부터  경찰이 가로막았다. 6월 12일(토)에는 쇠사슬이 아닌, 플라스틱 모형사슬을 준비했고 이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런데 6월 13일(일)에는 다시 플라스틱 사슬마저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배치되는 경찰에 따라 이렇게 1인 시위를 탄압했다 놔뒀다 하는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1인 시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고 쇠사슬을 묶는 것도 절박한 표현이다. 다른 행인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질문을 하면 경찰은 1인 시위자를 보호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1인시위의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일 것이다. 경찰은 아무런 피해나 문제 없이 진행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

 

 

글 | 정영섭

 

출처: 이주노조
출처: 이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