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어디까지 왔나?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해마다 이 날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이 진행된다. 올해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래 글은 발제문이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1 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6.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CERD/C/KOR/CO/15-16)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law that defines and prohibits direct and indirect racial discrimination on all prohibited grounds, in lin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also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CERD/C/KOR/CO/15-16) that the State party amend its Criminal Code to consider racist motivations as aggravating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criminal offenses, in lin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et up a mechanism to collect statistics on racially motivated crimes, disaggregated by race, colour, ethnicity, national origin, religion, immigration status, gender and other indicators that would identify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들어가며
지난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17차, 18차, 19차에 대해 “인종차별 정의의 법제화와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첫 번째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보고인 15차와 16차에 이은 지속적인 권고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결성된 이후 2019년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부의 차별금지법제정 지연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순혈주의에 근거한 단일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로 인해 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주민들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별은 수없이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 차별이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 한국사회 최초의 인종차별문제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으로 알려진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성공회대학교의 인도 출신 연구교수가 한국여성과 동승 한 버스에서 한국 남자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들 즉 혐오표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연구교수의 소속인 성공회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을 결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보노짓 후세인이라고 하는 인도인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동승 한 한국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외국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비하하고 욕하는 혐오표현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당시 대응했던 활동가들은 차별은 어느 하나로만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인종차별은 피부색이나, 출신 국적, 출신 민족, 언어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와 인종차별이 결부되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결성된 반차별운동의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연대로 확장되게 됩니다. 당시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이 트랜스젠더라는 점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여성이면서 이주민이라는 사실과 난민 또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이어서 겪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과 동시에 난민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며, 그리고 한국여성들이 외국인 남성들과 결혼함으로써 겪어 왔던 사회적 차별들이 인종차별의 연장선에서 성차별이 동시에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단순하지 않으며, 제도화로 인해 악화되기도 하고, 사회적 낙인이 복합적이고 중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성 운동 단체와 성소수자 단체, 노동자 운동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주민 인권 운동영역에서 주요한 운동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반차별운동을 좀 더 확장하고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운동의 열망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연대가 2011년 새롭게 결성될 때 앞선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단체나 활동가들 일부가 합류하게 됩니다.
사회적 소주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법제화와 혐오표현의 증가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 호(2013)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iii) 난민과 현지 주민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약 제 4 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 (d)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사용을 철폐하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위원회는 또한 사회일반 안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 In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3) on combatting racist hate speech,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firmly combat hate speech and adopt a strategy to: i) address prejudices, misunderstanding and misinformation about migrants and refugees, in particular Muslim refugees; ii) raise the awareness of the population about refugee rights; and iii) promot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between refugees and the local population; (b) Continue to monitor the media,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o identify individuals or groups who disseminate idea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incite to racial hatred against foreigners, investigate such acts and if convicted, sanction such individuals or groups with appropriate penalties, a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for Broadcasting Language; (d) Review its legislation and official documents to eliminate the use of the term “illegal immigrants” and avoid its use in the futur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teps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educing the antagonism against migrants in the larger society and which facilitates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to society. |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중 두 번째 한 권고는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이주민과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디어와 SNS를 통해 유포되는 혐오표현과 왜곡된 정보제공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증오를 선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식별하고, 처벌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15차로부터 19차에 이르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이주민을 향한 혐오표현의 증가와 더불어 2015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슬림 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오로지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사실 밖에 없는 이주민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기독교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점점 힘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2018년 예맨 사태 이후 한국에 오게 되어 제주도에 머물게 된 예맨 난민신청자들을 향한 혐오세력으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머무는 500여명에 대해 위험한 무슬림으로 간주하며, “국민이 우선이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난민을 추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으로 추켜세웠던 법마저 인권을 외면한 채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제재도 없이 현수막으로 거리에 걸리기도 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만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혐오세력을 부추긴 것은 오히려 법무부의 예맨 난민 신청자의 출도제한이라고 하는 지침이 한몫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예맨 난민을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서울이나 기타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난민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나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홈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나 플랫홈의 자정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군대네 성소수자를 색출하여 범죄행위가 없음에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2021년 안타깝게도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던 당사자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해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앞서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의 죽음을 목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바로 2014년 5월에 일어난 세월호 선박의 사고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과 시민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배에 가두어둔 채 죽게 한 참사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와 선박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밝혀지지 않는 진실들과 선장과 일부 선원의 부도덕함 등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의 부당함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연결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후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와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자리를 지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비웃고, 방해하고, 증오선동에 이르는 혐오표현이 악화일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만연해진 혐오표현의 증가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의 증가를 방관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꾸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특히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촛불 집회의 곳곳에서 참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와 다른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등한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통해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활동가들을 실망시켰고, 더 나아가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미루고 맙니다. 2007년 법제정의 시도로부터 2013년 법안 발의들이 기독교 일부 집단의 성소수자를 빌미로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처럼 그 또한 안타깝게도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혐오세력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맙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지방의원들이 생기면서 전국의 인권조레 반대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하는 말만 들어가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 거리로 나와 반대하기에 이르고, 정치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폐지 운동을 주도하는 혐오세력이 바로 보수적이고 비뚤어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이며, 이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수명과 선거를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외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이제 진실과 혼동되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고,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전히 규제 없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혐오발언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화될 뿐 아니라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향한 잡종, 혼혈과 같은 비하 발언이며, 제1야당의 대표가 주장하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있을 수 없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한걸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제정만을 위해 노력하는 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은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을 운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십년의 기간 동안 법제정은 지연되고, 우리가 기대한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을 상대로 한 활동들을 더 확대하고 더 힘을 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재출범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확대됩니다. 현재 142개의 단체가 함께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듯이, 개별 정체성에 따른 영역을 비롯한 단체들과 복합적 차별에 따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영역에 머문 인권운동이 가진 한계를 넘어 이주민과 성소수자 또는 장애 이슈가 만나기도 하며, 여성과 난민 그리고 성소수자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선 각각의 영역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의제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이 지속하기 위해 지역연대체를 따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포럼이나 토론회, 책읽기 모임이나, 강좌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평등 UP! 마을 UP!’ 같은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월간 평등 UP’과 같은 매거진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주민, 장애, 성소수자, 여성, 난민 이슈에 함께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를 지지하는 일에 연대합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차별 잇수다!’와 같은 토크쇼를 진행하며 대중들의 차별 경험을 평등을 향한 걸음으로 이어갔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10월에는 평등행진을 진행하였고,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여름 평등버스로 전국을 다니며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이주민 인권 운동을 이십 년 넘게 해왔습니다. 지난 십 년은 이주민 인권 영역에서 인종차별과 싸워왔다면, 이후 십 년은 인종주의를 넘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반차별운동가로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변화를 목격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각자의 영역에 마주한 차별에만 집중하던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전북익산 시장의 혐오발언에 대응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 함께 외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는 목소리였으며, 지난 전국이주인권 활동가대회에서 모든 논의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혐오세력이 강해지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 연대가 꾸려진 것도 큰 변화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제도적 인종차별을 재난지원금이나 선별검사에서 드러나게 목격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말 일어난 ‘농업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사고’와, 또 2021년 구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 장헤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에게 차별금지법제정을 맡겨 놓은 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혐오세력일 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법제정이 차별을 당장 끝낼 수 없는 해법임을 알지만,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반차별의 근간을 마련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일들을 이어가며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차별들을 철폐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한 제정요구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부탁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고 평등한 시민으로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인권운동에 함께 하는 당사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 정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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